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7.12.31.] [부산광역시영도구조례 제794호, 2007.12.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입찰참가신청,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과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 8. 11.'98. 2. 25>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 개인정보열람·정정수수료는 별표 2, 주택임대차 확정

일자 부여수수료는 별표 3,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98.5.11>

제4조(올림픽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 <삭제 '91.4.9>

제4조의2(국민체육진흥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 <삭제 '91.4.9>

제5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

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

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6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구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신설 2001.7.9.>

③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화폐수단으로 징수한다.

<신설 2001.7.9.>

제7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수입증지에

소인이 된 이후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4.12.>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 <개정 '90.8.8, 2001.12.10.>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을 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1.7.9.>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중 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을 하는 제증명 등

6.「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국가유공자ㆍ그 유가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을 하는 제증명 등

7.「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참전군인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을 하는 제증명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시수입증지로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

에 있어

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한다.

               부   칙<1989.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3.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9. 6.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의2 등의 효력) 이 조례중 제4조의2 및 제6조제3항의 규정은 l999년 1월1일부터 그 효력

상실한다.

               부   칙<1990.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2.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별표 1의 17호 (2)∼(11)과 관련하여 신청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

에 의

한다.

               부   칙<1997.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2.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입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중인 입찰 또는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

참가

신청수수료는 이 조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1998. 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2.31>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2.12>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8.11>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1의 제3호 신설규정은 30일 경과 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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