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4.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다.<개정 2011. 4. 1>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3.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
6.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7.「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8.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9. 그 밖에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법인·단체의 대표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임한 경우 또는 법인·단체의 해산 등 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 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 될 때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 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개정 2011. 4. 1>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정기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때 개최한다.
④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에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그 밖에 부득이 하 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4. 1>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계기관·단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 2명 이상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22 조례 제296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1 조례 제3053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8. 11 조례 제3276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4. 1조례 제3347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청북도자활기금 조례의 개정)
제2조(충청북도자활기금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자활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자활기금 조례 제11조의2 중 "충청북도 생활보장위원회"를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로 한다.
제3조(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제3조(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 중 "충청북도 생활보장위원회"를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