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 2000. 2.28.] [강원도강릉시조례 제382호, 2000. 2.2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

수조,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 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

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중 시장이 공시한 급수가능구역

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

수 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장치 : 1회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 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신청은 설계 수수료(현장조사, 측량, 수리계산 수수

료 등)을 선납하며 단독주택에 한하여 건축허가와 동시에 급수공사를 승인할때의 설

계 수수료는 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

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따라서 선납된 설계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시장은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

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등)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 장

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때에는 시장은 민원인이 선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

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

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 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

업자 수탁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기타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

는 공사중 관급자재를 관급자재청구서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공검사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

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

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

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99. 12. 20>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배관기능사(위생분야) 2급이상 자격취득자(다만,

상수도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개정 2006.1.16.>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면허 소지자<개정

2006.1.16.>

②시장은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6,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갱신시에도 또한 같다.

③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과지정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다만 옥내는 수도사용자가 부담한다.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및 설계수수료

합계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용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따라서 산정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 승인을 얻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

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내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

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

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

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분담금) ①전용급수장치, 보조급수장치와 사설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

나 각호별로 계략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

분 산정한다.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를 하는 자는 별표1의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납부하

여야 한다.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

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시설) ①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

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 시설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서

급수관 이설 및 그부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

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공사준공후 3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절차,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하자보수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

우라도 시장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제2항의 하자보증금납부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등

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따라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20조(신고) ①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

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제30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

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급수의 판매금지) ①시장은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시장은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

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따른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

로 정한다.

제22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므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

임으로 한다.

④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

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3조(권리 의무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삭제2000.07.24.>

제24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5조(급수정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

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16.>

②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에는 "호"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등이 3월이상 소재불명일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때

3. 제1항에 따른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흔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때

제26조(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 부터 징수한다.

②<삭제2000.07.24.>

제27조(요금) ①요금은 별표 2의 요율표에 의한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경별요금만 부과한다.

<개정 2003.9.26., 2006.1.16.>

1.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급수전

2.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이내 급수중지중인 급수전

3. 수압 불량으로 불출수 상태가 2월 이상 계속된 급수전

4. 제42조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중인 급수전<개정 2006.1.16.>

②제3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때의 요금은 각 가구별(업소포함)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따른 업종구분표에 의

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따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3.9.26)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이를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서 당해 월분

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

량을 일괄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때

②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에만

해당하는 2가구 이상이 사용할 때의 각 가구별 사용량은 총사업량에 사용가구수를

나눈량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

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개정 2000.02.28.>

③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은 사용량을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신설 2006.1.16.>

④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 공동 사용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절상한다.<개정 2000.02.28., 2006.1.16.>

제31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

정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

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다음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32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구경별정액요금) ①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정액요금를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02.28.>

②제1항의 구경별정액요금는 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사용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개

정 2000.02.28.>

제34조(가압료징수) ①시장은 특수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수도사용자등으로 부터 징

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가압료의 징수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5조(가산금등)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구경별정액요금를 납기 기한까지 완

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

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

다.<개정 2000.02.28., 2003.9.26., 2006.1.16.>

제36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라서 징수한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가름할 수 있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고지 할 수 있다.

④수도사용자등은 고지서에 의한 수도 사용료를 금융기관등 지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7조(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①시장은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

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분

수도사용료로 증감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8조(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

를 징수한다.

1. 설계수수료<개정 99. 12. 20>

급수관 구경 25㎜까지 3,000원

급수관 구경 32㎜이상 6,000원

제39조(요금등의 감면) ①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

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계량기 이후에서 발생하는 누수량은 사용수량에 포함한다.다만,수용가의 고의성이

없는 과실 로 인하여 발생된 누수로 인하여 상수도 사용량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누수량에 대하여 요금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3.9.26, 개정 2006.1.16)

③중수도 시설을 설치 사용하는 수용가에 대하여 요금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3.9.26)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요금을 가면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요령 및 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3.9.26)

제40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①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 시설 또는 흡수정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

게 이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를 6월에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위생 상태를 「저수조관리지침」에 따라 매월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41조(급수표지) ①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 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2조(정수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

정한 징수금을 기일내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

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한 자

6.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개전한 자

7.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8.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삭제2000.07.24.>

10. 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1.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한 자

12.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한 자

②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6.1.16.>

제43조(포상금 지급)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현업 및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상수도업무 담당공무원

2.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제2호의 포상금은 처분금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4.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 한 공무원 및 민간인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6.1.16.>

②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제2항 규정에 의한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43조의2(서비스헌장) 합리적인 사유없이 장기간의 단수 또는 예고없는 갑작스런 단수로

수용가가 피해를 입은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5,000원 이하 상당의 물품을 보상할 수

있다(신설 2003.9.26)

제44조(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5조(과태료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6조(급수장치의 철거) ①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서 시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47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

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8조(이의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6.1.16.>

제49조(지방세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

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9조의2(소멸시효) 조례 제26조,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 사용료에 대한 소멸

시효는 「민법」 제16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2003.9.26)

제50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공사의 장치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형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

승인 및 기타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6.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1.11>

이 조례는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6.27>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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