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08. 9.19.] [부산광역시동구조례 제769호, 2008. 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분뇨의 수집·운반을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할 수

있다. 다만, 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민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① 구청장은 구 관할 지역 내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내부청소 시기 1개월 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청소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간,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 수집·운반의 대행)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하는 분뇨 수집·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3. 사무실과 차고지 소재지

4. 대행업자의 준수 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었을 경우

2. 구청장이 분뇨의 수집·운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구청장이 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지할 경우에는 10일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에 대한 신고)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2.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 개인하수시설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 파손되었거나 비정상 작동되는 경우

제6조(수수료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해당 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 수거·운반 및 청소한 후 즉시

징수한다.

④ 대행업자는 매월 청소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기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부산광역시장이 설치한 분뇨·하수처리시설에 반입하는분뇨처리수수료를 대행 징수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의 지원 및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 재난지역의 대상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구청장은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청소(준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경우 : 전액 면제

2. 청소(준공)한 날부터 3개월 경과하고 1년 이내인 경우 : 연액요금을 산정 후 일할 계산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면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구 전 지역을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학교, 공공기관,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 수정사가 연구·인공수정·진료, 그 밖에 공공의목적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농림부령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된 농산물 도매시장 축산부 도축, 도견, 도계장 및 부화장에 부설된계류장의 가축

3. 동물판매업소에 계류 중이거나 가정에서 애완용 또는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제10조(행정협의) 구청장은 인접한 구 관할지역내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 요청이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수집·운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른다.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9.19 제769호>

이 조례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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