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청의 수리, 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
료 및 정보 공개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91. 4. 11, 98. 5. 25>
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
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
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
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
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써 징수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시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6. 6. 12, 2001.11.10.>
②삭제 <91. 4. 11>
③삭제 <91. 4. 11>
다. <개정 2001.11.10., 2002.12.26., 2005.5.6.>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구 관내의 거주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신청하
는 경우
3. 구 관내의 거주자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
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4. 구 관내의 거주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
록된 국가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5. 구 관내의 거주자로서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유
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02.12.26.>
6.구 관내의 거주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
7. 재해의 발생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02.1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
을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시수입증지로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89.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3.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89. 6. 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의2등의 효력) 이 조례는 제4조의2 및 제6조제3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
한다.
부 칙 <90.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의 규정은 1995년 7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6.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 1>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8.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12. 30>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접수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1. 10 조례 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 11 조례 6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26 조례 6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 19 조례 6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9. 25 조례 6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5. 25 조례 6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4 조례 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30 조례 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5.6 조례 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19 조례 752>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5.12 조례 7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10 조례 7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8 조례 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28 조례 8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4.13 조례 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2.28 조례 8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