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8. 2.28.] [부산광역시북구조례 제847호, 2008. 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

고·신청의 수리, 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

료 및 정보 공개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수수료) 제증명등수수료는 별표1과 같고, 정보공개에관한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개정 91. 4. 11, 98. 5. 25>

제4조 삭제 <91. 4. 11>

제4조의2 삭제 <91. 4. 11>

제5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

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

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

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

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

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6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구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

써 징수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시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6. 6. 12, 2001.11.10.>

②삭제 <91. 4. 11>

③삭제 <91. 4. 11>

제7조 삭제 <2001. 11. 10>

제8조(수수료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한

다. <개정 2001.11.10., 2002.12.26., 2005.5.6.>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구 관내의 거주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신청하

는 경우

3. 구 관내의 거주자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

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4. 구 관내의 거주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

록된 국가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5. 구 관내의 거주자로서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유

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02.12.26.>

6.구 관내의 거주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

제8조(수수료의 면제) 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8조(수수료의 면제) <신설 2002.12.26.>

7. 재해의 발생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02.1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

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시수입증지로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89.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3.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89. 6. 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의2등의 효력) 이 조례는 제4조의2 및 제6조제3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

한다.

  부     칙 <90.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의 규정은 1995년 7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6.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 1>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8.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12. 30>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접수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1. 10 조례 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 11 조례 6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26 조례 6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 19 조례 6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9. 25 조례 6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5. 25 조례 6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4 조례 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30 조례 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5.6 조례 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19 조례 752>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5.12 조례 7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10 조례 7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8 조례 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28 조례 8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4.13 조례 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2.28 조례 8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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