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시행 2005. 1. 7.] [경기도연천군조례 제2693호, 2005. 1.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신청(입찰참가 신청포함)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 1. 18〕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개정 ’94. 6. 28, 2003. 1. 18〕

제3조의2 삭제〔2003. 1. 18〕

제3조의3 삭제〔2001. 1. 17〕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매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이상의 관할구역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가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연천군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케 하므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할 수 있다.〔개정 ’99. 1. 18〕

②국민체육진흥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 〔개정 2003. 1. 18〕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리·면 대장등의 공부열람표

4. 리반장의 공부열람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가 면제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공용"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4. 6. 28, 2003. 1. 18〕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62. 10. 25 조례 제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연천군조례 제2호의 면에서 시행하던 조례의 계속시행조례중 연천군수수료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66. 1. 11 조례 제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1. 3. 20 조례 제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1. 11. 3 조례 제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5. 10. 10 조례 제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5. 12. 18 조례 제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 4. 24 조례 제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 5. 9 조례 제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 6. 1 조례 제6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연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와 연천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 연천군위생관계영업허가증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 및 연천군공연장관계수수료징수조례(규칙)는 폐지한다.

부   칙〈1979. 9. 29 조례 제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7. 10 조례 제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9. 29 조례 제6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연천군제증명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0. 11. 18 조례 제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4. 30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8. 6 조레 제808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12. 31 조레 제828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9. 30 조례 제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11. 26 조례 제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2. 11 조례 제91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4. 10. 25 조례 제9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5. 4. 10 조례 제9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6. 12. 31 조례 제1084호〉(추 1)

(추 1)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2. 3 조례 제2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4. 18 조례 제2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5. 6 조례 제2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7. 14 조례 제2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2. 28 조례 제20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도로점용허가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0. 12. 4 조례 제2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1. 9 조례 제2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1. 8 조례 제2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6. 28 조례 제2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0. 2 조례 제2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1. 13 조례 제2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 18 조례 제2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1. 5 조례 제24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별표 1의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제5항 보건사회관계중 1) 내지 5) 및 14) 내지 59)는 1999년 8월 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1. 1. 17 조례 제2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8. 10 조례 제2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 18 조례 제2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0. 14 조례 제2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 7 조례 제2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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