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매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이상의 관할구역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가 징수한다.
②국민체육진흥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 〔개정 2003. 1. 18〕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리ㆍ면 대장등의 공부열람표
4. 리반장의 공부열람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가 면제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공용"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4. 6. 28, 2003. 1. 18〕
부 칙〈1962. 10. 25 조례 제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연천군조례 제2호의 면에서 시행하던 조례의 계속시행조례중 연천군수수료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66. 1. 11 조례 제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1. 3. 20 조례 제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1. 11. 3 조례 제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5. 10. 10 조례 제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5. 12. 18 조례 제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 4. 24 조례 제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 5. 9 조례 제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 6. 1 조례 제6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연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와 연천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 연천군위생관계영업허가증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 및 연천군공연장관계수수료징수조례(규칙)는 폐지한다.
부 칙〈1979. 9. 29 조례 제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7. 10 조례 제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9. 29 조례 제6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연천군제증명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0. 11. 18 조례 제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4. 30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8. 6 조례 제808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12. 31 조례 제828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9. 30 조례 제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11. 26 조례 제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2. 11 조례 제91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4. 10. 25 조례 제9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5. 4. 10 조례 제9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6. 12. 31 조례 제1084호〉(추 1)
(추 1)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2. 3 조례 제2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4. 18 조례 제2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5. 6 조례 제2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7. 14 조례 제2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2. 28 조례 제20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도로점용허가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0. 12. 4 조례 제2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1. 9 조례 제2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1. 8 조례 제2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6. 28 조례 제2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0. 2 조례 제2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1. 13 조례 제2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 18 조례 제2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1. 5 조례 제24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별표 1의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제5항 보건사회관계중 1) 내지 5) 및 14) 내지 59)는 1999년 8월 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1. 1. 17 조례 제2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8. 10 조례 제2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 18 조례 제2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0. 14 조례 제2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 7 조례 제2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7. 18 조례 제2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