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 단체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이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다음부터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06.12.29, 12.05.04, 12.10.25>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임명직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기획담당주사, 방문보건담당주사는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06.12.29, 12.05.04>
⑤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다음부터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실무협의체 부위원장(다음부터 "실무부위원장"이라 한다)을 겸임할 수 있다.
⑥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읍ㆍ면 복지협의체는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읍ㆍ면 복지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읍ㆍ면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신설 '15.01.02>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있다. <개정 12.05.04>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두어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12.05.04>
부 칙 (2005.08.03 조례 제1943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 (2006.12.29 조례 제20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사회경제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사회담당, 주민건강담당은”을 “복지기획담당주사, 방문보건담당주사는”으로 하며, 제8조제1항중 “사회경제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
⑨~ <생략>
부 칙 (2008.06.16 조례 제2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로 한다.
③~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