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 2013.12.31.] [전라남도진도군조례 제2112호, 201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02. 29.>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3. 폐기물 반입 수수료 징수 총액의 100분의 10의 금액

제3조(기금의 관리) 군수는 기금을 별도 계좌로 설치하여 군 금고에 예치하되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대행하도록 한다.<신설 2012. 02. 29.>

②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신설 2012. 02. 29.>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2. 02. 29.>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신설 2012. 02. 29.>

② 기타 운영사항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의한다.<신설 2012. 02. 29.>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2. 02. 29.>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 02. 29.>

② 군수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02. 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 02. 29.>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영방법

2.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12. 02. 29.>

②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7. 08. 01, 2012. 02. 29.>

제9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02. 29.>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예산회계에 관하여는 진도군 재무회계 규칙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2. 02. 29.>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02. 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781호, 2003. 12.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86호, 2007. 08.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55호, 2012. 0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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