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1. 7. 8.]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1170호, 2011. 7.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조(목적)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제1조의5에 따라 익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하

제1조(목적) "대표협의체"라 한다)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

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08.16>

제2조(기능) ①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익산시

제2조(기능)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0.08.16.>

1.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삭제 <2010.08.16.>

6. 「긴급복지지원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0.08.16.>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7.08.>

8.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개정 2006.08.11.,

2010.08.16., 2011.07.08.>

②대표협의체는 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

제2조(기능) ·단체간의 연계 및 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제2조(기능) 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

제3조(구성)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9.30.>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 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

제3조(구성) 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주민생활지원국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제3조(구성) 위원이 된다.<개정 2007.5.17., 2008.07.15., 2009.09.30.>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선출하여 공동위원

제3조(구성) 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9.09.30.>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제3조(구성)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9.30.>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3조(구성) 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총괄기획업무담당주사, 기초생활보장

제3조(구성) 업무담당주사,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서비스연계업무담당주사, 방문보건업무담당

제3조(구성) 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6.01.09., 2007.5.17., 2008.07.15., 2010.08.

제3조(구성) 16>

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호선하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반드시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⑧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

제3조(구성) 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시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제3조 제2항 내지 제3조 제4

제4조(위원명단 공개) 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제4조(위원명단 공개) 위원의 명단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제6조(위원의 임기) 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제6조(위원의 임기)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제7조(위원의 해촉) 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3. 사망,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

②각 협의체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작성

제8조(간사 및 직원) 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제8조(간사 및 직원) 있다.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

제9조(회의 등) 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

제9조(회의 등) 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제9조(회의 등)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

제9조(회의 등) 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

제9조(회의 등)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제10조(회의록)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개정 2006.08.11.>

4. 삭 제 <2006.08.11.>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

제10조(회의록) 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제12조(의견의 청취)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

제12조(의견의 청취) 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

제12조(의견의 청취)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제14조(수당 등) 범위 안에서「익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 등) 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

제14조(수당 등)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2(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

제14조의2(협의체 운영지원) 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

제14조의2(협의체 운영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06.01.09.>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제15조(시행규칙) 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01.09 조례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08.11 조례제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09.30 조례제1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08.16 조례제1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07.08 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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