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수리계관리조례

[시행 2002.10. 2.]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565호, 2002.10. 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설 

 치된 개량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관리규약에 의하여 개량계에 대하여 행 

 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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