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12.12.31.]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2022호, 201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2.12.31.>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개정 2012.12.31.>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2. 하천인접지역 오염저감시설 또는 녹지설치 사업

3. 오염총량관리 비용

4.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 사업

5.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7.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유지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민간단체의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9. 하천·호소 등의 녹조방지사업비

10. 환경친화적인 청정농업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11. 수변녹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2.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용

13. 정수비용에 대한 지원비용

14. 수원함양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5.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비용

16. 환경기초조사 등 조사·연구 비용

17.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8.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19.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비

20. 차입금 이자 및 그 밖에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개정 2012.12.31.>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산청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2012.12.31.>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2012.12.31.>

제7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의 세입에 이입한다.<개정 2012.12.31.>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31 조례 제2022호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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