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 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와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나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군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으로 한다.
1. 영유아 보육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와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임명되는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사망,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거나 알게 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본인이나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군수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와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한 후 공개경쟁으로 선정한다. 다만, 재위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육시설 위탁계약 증서를 지급하다.(단, 동일인이나 동일법인은 2개 이상의 보육시설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전문성·재정능력과 보육시설 운영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 등에 필요할 경우에는 수탁자를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와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수탁 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하고, 시설과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보험증서를 보험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보육시설장은 타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사전 승인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수탁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거짓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 받았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제13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면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자기 과실로 인해 해임된 보육시설장은 위탁취소나 해임된 날로부터 5년간 보육시설의 수탁자나 보육시설장이 될 수 없다.
② 보육시설장은 군수가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다만, 보육시설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등의 대표자가 보육시설장을 임명하거나 해임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육교사와 그 밖에 종사자는 군수가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다만, 보육시설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장의 제청을 받아 해당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④ 보육교사는 공개경쟁을 통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보육시설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과 안전에 관한 사항
4. 연간 행사계획과 특기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시간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하루 전까지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보육아동에 대한 입소료, 보육료, 간식비 등
2. 보육교사 인건비
3. 보육교사 대체인력 비용
4.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지원
5. 교재·교구비
6.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등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나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를 재위탁 시에 반영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예산군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