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09. 5.12.] [충청남도예산군조례 제1887호, 2009. 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군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 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와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법 제6조에 따라 예산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나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군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으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 보육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와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임기) ①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임명되는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거나 알게 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본인이나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예산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예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설치) 법 제12조에 따라 군수는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고려하여 공립보육시설(이하"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되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운영) ① 보육시설은 군수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보육시설장의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와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한 후 공개경쟁으로 선정한다. 다만, 재위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육시설 위탁계약 증서를 지급하다.(단, 동일인이나 동일법인은 2개 이상의 보육시설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전문성·재정능력과 보육시설 운영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보육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한 차례만 별지 제1호서식의 재위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위탁 여부 결정 시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 등에 필요할 경우에는 수탁자를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수탁자와 보육시설장의 의무) ① 수탁자와 보육시설장은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와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수탁 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하고, 시설과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보험증서를 보험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보육시설장은 타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사전 승인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수탁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위탁기간중이라도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거짓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 받았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제13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면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자기 과실로 인해 해임된 보육시설장은 위탁취소나 해임된 날로부터 5년간 보육시설의 수탁자나 보육시설장이 될 수 없다.

제15조(종사자 임명·해임) ①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② 보육시설장은 군수가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다만, 보육시설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등의 대표자가 보육시설장을 임명하거나 해임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육교사와 그 밖에 종사자는 군수가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다만, 보육시설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장의 제청을 받아 해당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④ 보육교사는 공개경쟁을 통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제16조(설치) 보육시설장은 보육시설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에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대표, 보육전문가나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보육시설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18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과 안전에 관한 사항

4. 연간 행사계획과 특기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시간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는 보육시설장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하루 전까지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비용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아동에 대한 입소료, 보육료, 간식비 등

2. 보육교사 인건비

3. 보육교사 대체인력 비용

4.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지원

5. 교재·교구비

6.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등

제21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보육시설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부한 비용,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나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제22조(방과 후 보육) 군수는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아동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과 후 보육시설을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 사업법상의 복지시설, 읍·면 복지회관, 종교시설, 비영리민간단체 운영시설 등을 증·개축하거나 개·보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시설의 평가) 군수는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자체 평가 결과 모범보육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육시설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탁 취소하거나 종사자의 해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를 재위탁 시에 반영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예산군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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