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행정에 반영하여 행정
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 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
양을 통하여 군정 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7.31>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안"이라 함은 인제군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
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지정제안"이라 함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직무제안"이라 함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읍·면장·실과소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니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제1호에 해당되더라도 동호에 해당하게 된 것
이 당해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지방공무원 직무보상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이미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것
다.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장이 이를 군수에게 제출한다.<개정 1991. 4. 24>
한다.
②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및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
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 실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
사, 실험, 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 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
사 처리할 수 있다.
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 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상, 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
니한다.<개정 91. 4. 24>
수 있다.
의 특전을 부여한다.
1. 특별상 : 특별승급
2. 우수상 및 우량상 : 희망부서 전보
음과 같다.
1. 특별상은 1창안당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2. 우수상은 1창안당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3. 우량상은 1창안당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를 실시하여야 한다.
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평가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개정 08. 7. 31>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 4.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인제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규칙 제958호, 2008. 0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