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3 내지 제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사회복지협의
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및 지역사회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
·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
협의체를 둔다.
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
되, 시장·주민생활지원과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12.22.>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자중 1인
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1인은 위원중 에서 호선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동법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협의체의 위
원장이 위촉하되, 서비스연계담당, 건강증진업무담당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6.04.28.
2006.12.22.>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
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
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협의체 간사는 서비스연계담당으로 하고, 실무협의체 간사는 서비스연계 실무자로 한다.
<개정 2006.04.28., 2006.12.22., 2007.04.13.>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
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
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회복지위원회의 폐지)「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06801호) 제7조에 의한「속초시사회복지위
원회설치 및운영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22 조례 제2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4.13 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처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