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의한 기금담당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사회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출납원에 대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
납원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의료급여비용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진천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부하여야 한다.
구분에 따라서 대불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③대불금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 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진천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진천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3. 31 조례 제 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5. 11 조례 제 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2. 30 조례 제 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1. 19 조례 제1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10. 20 조례 제1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2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6. 20 조례 제1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3. 6 조례 제1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9. 20 조례 제1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22 조례 제1613호)[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⑤ (생 략)
부 칙 (2002. 4. 15 조례 제1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