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시행 1999. 8.10.]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제455호, 1999. 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제증명등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5. 25, 1999. 8. 10>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제증명등 수수료는 [별표1],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개정 1991. 4. 13, 1998. 5. 25>

제4조 삭제 <1991. 4. 13>

제4조의2 삭제 <1991. 4. 13>

제5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6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구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입찰참가신청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 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8. 5. 25>

② 삭제 <1991. 4. 13>

③ 삭제 <1991. 4. 13>

제7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제7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제8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은 제외한다.

1.「생활보호법」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 및 자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을 하는 제증명등 <개정 1990. 8. 2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중, 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보관중인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보관중인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보관중인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본항신설 1998. 5. 25]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8. 5. 25>↙ ̄  ̄  ̄  ̄ 8센티미터  ̄  ̄  ̄  ̄ ↘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시수입증지로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9. 3. 21 조례 제10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89. 3. 29 조례 제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6. 26 조례 제13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제4조의2 등의 효력) 이 조례중 제4조의2 및 제6조제3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90. 8. 21 조례 제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1. 1 조례 제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4. 13 조례 제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6. 15 조례 제334호>

이 조례는 199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2. 15 조례 제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9. 25 조례 제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증명등수수료(별표)에 의한 수수료 징수는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 5. 25 조례 제4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9. 8. 10 조례 제45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제증명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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