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시행 2006. 8. 2.] [강원도고성군조례 제1910호, 2006. 8.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각종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82.2.19>

제3조(일비)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2.5.11>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5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2.2.1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고성군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규칙(규칙 제478호 1975.2.

7)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폐지한다.

부 칙 <77. 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9. 6.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8.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