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1)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4. 8. 1)
3. 어릴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 기타 수납에 관한 사항(개정 2014. 8. 1)
4.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개정 2014. 8. 1)
5.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 및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 8. 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4. 8. 1)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며 위원회의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및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그 밖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한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후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4. 8. 1)
③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개정 2014. 8. 1)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항목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이 포함되어야 하며 심사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를 준용한다.<신설 2014. 8. 1>
⑤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위탁 받은 자(이하"수탁자"하 한다)와 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위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4. 8. 1>
1. 목 적
2.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한 사항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위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성실한 관리인으로서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구조 및 시설물을위탁자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어린이집의 장은 영아·장애아·시간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보육의 우선제공을 준수하고 관내 거 주 아동을 우선 보육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을 진다.
⑧ 수탁자는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및 조례 등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때
2. 제13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위탁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5. 운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시설을 원활히 운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6.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구청장이 직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②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에 대하여는 다시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② 어린이집의 장이 장기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5.25)
③ 원장, 보육교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그 정년이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신설 2014. 8. 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의한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교직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8. 1)
있다.(개정 2014. 8. 1)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개정 2014. 8. 1)
2. 교재·교구비
3.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비용(개정 2014. 8. 1)
4.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 비용
5.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보육 등 취약보육운영 비용
6.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 및 취약보육시설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있다.(개정 2014. 8. 1)
1. 시설운영 정지·폐지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동구보육시설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구립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광주광역시동구보
육시설설치 및운영조례」규정에 의하여 구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④(보육정책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구성된 광주광역시 동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⑤(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
규 등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 등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11.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탁하는 구립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탁계약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을 받은 어린이집의 수탁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보며, 구와 기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서 상의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