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 2011. 5.25.] [광주광역시동구조례 제876호, 2011. 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 라 한다)의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과 보육시설 위탁 및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 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보육시설 종사자는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 기타 수납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 및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전문가

2. 당해연도 구 소재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구 보육업무 관계공무원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며 위원회의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및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그 밖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한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육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구립보육시설(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설치할 때에는 보육 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광주광역시 동구관내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관리) ① 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 우에는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1.5.25)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규정, 위탁 협약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성실한 관리인으로서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구조 및 시설물을위탁자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어린이집의 장은 영아·장애아·시간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보육의 우선제공을 준수하고 관내 거 주 아동을 우선 보육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을 진다.

⑧ 수탁자는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및 조례 등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때

2. 제13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위탁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5. 운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시설을 원활히 운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6.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구청장이 직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②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에 대하여는 다시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15조(종사자의 임면) ① 어린이집의 종사자는 전임으로 두어야 하며 유자격자로 채용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장이 장기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5.25)

제1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의한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중 국고보조금·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교재·교구비

3. 보육시설 종사자의 복지증진비용

4.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 비용

5.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보육 등 취약보육운영 비용

6.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 및 취약보육시설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18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 정지·폐지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제19조(교육) 구청장은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과 보육시설 종사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평가 및 시상) 구청장은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 및종사자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모범 보육시설 및 우수 종사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제21(준용 )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동구보육시설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구립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광주광역시동구보

육시설설치 및운영조례」규정에 의하여 구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④(보육정책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구성된 광주광역시 동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⑤(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

규 등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 등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11.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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