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
②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2호 및 제3호는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위촉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교사를 대표하는 자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보육시설의 장을 대표하는 자
5. 관계공무원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소관사무 담당이 된다.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⑥위원회의 회의결과 및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영 제16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속초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및「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1.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의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원,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둘 수 있다.
③센터의 장 및 보육전문요원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의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의 장을 임명하고, 기타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명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③시장은 공립보육시설에서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 선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가 심하여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공익상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수탁자는 각종 시설과 장비·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관리위탁된 행정재산등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
2. 시장의 귀책사유로 수탁자가 일정기간 재산사용의 제한을 받은 경우
②위탁방법은 공개경쟁에 의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 및 저소득층·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2. 시간연장 및 방과 후 아동보육료
3. 영·유아의 건강검진비
4.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36개월까지) <개정 2008.05.15>
5.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6. 보육교사 인건비
7. 교구·교재비
8.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9.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10. 보육교사 출산휴가 대체 인력비
11.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증진비
12.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3. 기타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속초시보조금관리조례」및「속초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
한다.
준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구성된 속초시보육정책위원회는 본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내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08. 1.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수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한 위·수탁 계약으로
본다. 다만, 위·수탁협약서에 의한 계약기간 종료시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속초시공립어린이집관리 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