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보육조례

[시행 2007.10. 5.] [강원도속초시조례 제2091호, 2007.10. 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 하"영"이라 한다)의 규정 에 의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 및 공공성을 확보하며,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가정 복지증진에 기여함과 더불어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실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책임) 시장은 매년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시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2호 및 제3호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위촉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교사를 대표하는 자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보육시설의 장을 대표하는 자

5. 관계공무원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사무 담당이 된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하고, 공무원인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0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⑥위원회의 회의결과 및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설치ㆍ운영 등) ①시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속초시보육정보센터(이하"센터"라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영 제16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속초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및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의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 (구성) ①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원,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센터의 장 및 보육전문요원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의 장을 임명하고, 기타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명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운영위원회)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제17조(설치) ①시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③시장은 공립보육시설에서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운영) ①시장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하여(수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시설장이 되어 운영하여야 한다.

②수탁자 선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9조(수탁자 선정기준) 수탁자 선정시 심의항목에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보육시설의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운영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가 심하여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공익상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수탁자는 각종 시설과 장비·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기간 등) ①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관리위탁된 행정재산등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

2. 시장의 귀책사유로 수탁자가 일정기간 재산사용의 제한을 받은 경우

②위탁방법은 공개경쟁에 의한다.

제22조(비용의 보조) ①시장은 전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육료 및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 및 저소득층·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2. 시간연장 및 방과 후 아동보육료

3. 영·유아의 건강검진비

4.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3개월까지)

5.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6. 보육교사 인건비

7. 교구·교재비

8.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9.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10. 보육교사 출산휴가 대체 인력비

11.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증진비

12.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3. 기타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속초시보조금관리조례」및「속초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특수보육시설에 대한 보조) 시장은 취약보육 및 방과 후, 휴일, 야간(24시간) 보육 등 특수보육 실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 (보육시설 폐쇄 등) 시장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반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내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계법령 및 속초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구성된 속초시보육정책위원회는 본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칙(2007.10.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내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08. 1.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수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한 위·수탁 계약으로 본다. 다만, 위·수탁협약서에 의한 계약기간 종료시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속초시공립어린이집관리 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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