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교사를 대표하는 자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보육시설의 장을 대표하는 자
5. 관계공무원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사무 담당이 된다.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 한다
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⑥위원회의 회의결과 및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영 제16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속초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및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1.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의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원,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센터의 장 및 보육전문요원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의 장을 임명하고, 기타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명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속초시보조금관리조례」및「속초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구성된 속초시보육정책위원회는 본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