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9. 5.12.] [충청남도예산군조례 제1887호, 2009. 5.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4.10., 2003.11.29.>

제2조의2(기금의 재원) 제2조의2(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충청남도의 보조금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대불상환금, 해당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군의 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기초생활담당으로 한다. <개정 1979.4.10., 1979.6.12., 1996.6.11., 1998.9.9., 2003.11.29., 2007.6.27., 2008.8.6.>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나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여하는 경리관과 징수관은 기금운용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지출원과 출납원은 기금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6.6.11.>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하면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6.1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과 장소를 적어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6.11.>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지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하면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신 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 카드에 각각 적고 대신 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 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6.11., 2003.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6.6.11.>

제7조의2(결손처분) 제7조의2(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하지 못한 대신 지급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91.11.26., 2003.11.29.>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403호, 1977.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2호, 1979.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3호, 1979.0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5호, 1984.0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6호, 1991.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1호, 1996.0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5호, 1998.09.09>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①~⑬ 생략

⑭ 예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획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의료보장계장”을 “사회담당”으로 한다.

⑮부터 생략

부칙 <제1642호, 2003.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0호, 2007.06.27>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

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사회담당”을 “기초생활담당”으로 한다.

부칙 <제1847호, 2008.08.06>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

제3조

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부칙 <제1887호, 2009.0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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