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2. 6.25.] [충청북도진천군조례 제2212호, 2012. 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

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주민

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희망복지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6.25.>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기금담당관과 기금출납원에 대한 회계관계 공무원

의 책임은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기금출납원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

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원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

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 기관이 의료급여비용를 청구한 때

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진천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방법) ①기금담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대불한 날

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하여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

할 수 있다.

③대불금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

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

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의2(결손처분)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진천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진천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3. 31 조례 제 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5. 11 조례 제 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2. 30 조례 제 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1. 19 조례 제1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10. 20 조례 제1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2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6. 20 조례 제1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3. 6 조례 제1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9. 20 조례 제1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22 조례 제1613호>[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⑤ (생 략)

    부 칙 <2002. 4. 15 조례 제1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2. 26 조례 제1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30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16. 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6. 25. 조례 제2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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