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사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시행 2002. 7.31.]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제560호, 2002. 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사하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 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ㆍ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ㆍ건축 및 디자인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기타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사하구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안의 높이 4미터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2. 표시면적 30제곱미터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1면의 표시면적이 10평방미터이상으로서 전자식 발광을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창장이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안건

2.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물등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안건

③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기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부산광역시사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에 의한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7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구청장은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이상의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이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구청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성명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8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서에 검사내용, 결과 등을 기재하여 1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안전도검사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6호 서식의 안전도검사대장

에 등재하고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등에 게시대를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구청장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의 제거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구청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 시간 등은 별표1과 같다.

②구청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

3. 교육실시 방법ㆍ수강절차ㆍ비용

4.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구청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

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구청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교육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향토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3.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13조(교육의 위탁) ①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ㆍ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교육 실시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의 명칭ㆍ대표자 성명ㆍ주소ㆍ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은 자는 제12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은 자는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을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2,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ㆍ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방법은「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과태료의 세부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6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ㆍ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 또는 설치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 표시 또는 설치기간의 만료시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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