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06. 8. 2.] [강원도고성군조례 제1910호, 2006. 8.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 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지역개발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3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4조(사업자금) 이 특별회계의 사업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융자금

2.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3. 일반회계전입금

4. 사업수익금

5. 지방채 수입

6. 기타 수입금

제5조(투자대상) ①이 특별회계사업자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게기하는 사업에 한하여 투자한다.<개정 2006. 8.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이외에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투자할 수 있다.

제6조(투자순위) 이 특별회계자금의 투자순위는 군수의 신청으로 도지사가

승인한다.

제7조(수입 및 지출) ①이 특별회계의 수입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 로 한다.

②이 특별회계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금

2. 일반회계 전입금 전출

3. 지방채 상환금

4. 제5조에 의한 사업자금

제8조(타 특별회계 전출) ①제5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특별 회계에 사업비를 전출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 주택사업 특별회계

②타 특별회계 전출금은 사업 종료후 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자금 융자신청) 제5조의 규정된 사업을 위하여 융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10조(사업수익금 처리) 이 특별회계사업에 의한 수익금은 전액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정비대상 관련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89

년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본다.

        부   칙 <2006. 8.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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