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1. 1. 5.]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제826호, 2011. 1.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제139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의 종류) 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정보 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3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 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별표 1]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현금·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로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증명 등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인이 취소·변경하는 경우

2. 당초 요청한 증명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명 등이 발급된 상태에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구에 등록된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4.「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6.「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7.「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8.「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9.「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10.「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 의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인 가족사랑카드 소지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보관중인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보관중인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보관중인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수수료면제 확인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 4. 10 조례 제7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항 중"「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부 칙 <2009. 3. 11 조례 제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7.13. 조례 제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5. 조례 제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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