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3. 9.16.] [경기도양주시조례 제634호, 2013. 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지역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시의원,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학부모 등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의 당연직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4조(위원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경우

2. 사망, 건강,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 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안건에 대한 토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634호, 2013. 9.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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