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10. 2.18.]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870호, 2010. 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유성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세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회계관직) <2010.2.18.삭제>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2010.2.18. 삭제>

부칙< 제828호, 2009.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70호, 2010.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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