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8. 7.31.] [강원도인제군조례 제1941호, 2008. 7.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

조 및 제44조 규정에 의거 댐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재

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제2조(독립채산의 원칙)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특별회계는 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댐사용권자의 출연금을 그 세입으로 하

고,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집행한다.

제4조(집행잔액 사용) 전년도 계획사업 시행 완료후의 집행잔액의 사용은 협의회 심의후 확정된 당

해연도 사업에 사용한다.

제5조(준용)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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