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9. 3.11.]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제770호, 2009. 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제139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의 종류) 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정보 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33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 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하는 경우 (단, 별표 1 구분란 중 증명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4.「장애인복지법」제29조에 의하여 사하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보관중인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보관중인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보관중인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수수료면제 확인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 4. 10 조례 제7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항 중"「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부 칙 <2009. 3. 11 조례 제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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