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01. 4.14.] [부산광역시강서구조례 제484호, 2001. 4.1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동법률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①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분뇨(정화조 오니를 제외한다)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일정에 불구하고 이

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화조등의 청소통지) ①구청장은 관할구역내에 설치된 단독정화조,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

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이하 "정화조등"이라 한다)

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정화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 통지를 하여

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이행 통지전에 청소이행기한을 안내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정화조등의 청소 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과 개별정화조등의 청소용량을 고려하여 일부를 지역별 청

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 내의 정화조등에 대한 시민의 청소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정화조등의 내부청소) ①오수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

의 규정에 따라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1. 정상가동되고 있는 정화 및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오니 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정화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정화 시설 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오니를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②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화조 내부청소를 할 경우에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상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③오수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화시설이 정가동되고 있음을 증명

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통지한 청소이행기한 10일 이전에 채취한 방류

수를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 대행자가 측정한 수질시

험성적서 및 오니저류조 등의 오니를 제거한 증명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있다. (개정

95.12.2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시험성적서 및 오니를

제거한 증명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청소이행 의무 여부를 판단하여 내부청소를 1년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보류할 수 있다.(개정 95.12.22)

제5조(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 ①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단서 규정에 의하여 분

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를 법 제35조에 의한 분뇨등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대행(이하 "대

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업자는 별표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과 정화조등의 청소를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

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54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분뇨등관련 영업허가 또는 변경허

가를 받은 자

2. 법 제54조 제5호 또는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회 이상 처분을 받은 자

3. 법 제58조 제2항 제15호 또는 제16호의 규정에 의거 3회이상 처분을 받은 자

4. 기타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정화조청소의 효율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코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월전에 그 사실을 대행

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계약내용

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비정상 가동 정화조등에 대한 신고) ①대행업자는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정상가동 청

소를 하여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화조등을 발견하였을 때에

는 소재지, 내용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법 제9조·제10조·제

14조 제14조의2·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시설의 설치신고, 내부청소, 시설의 개선명령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7조(정화조등 청소자료의 전산관리) ①구청장은 정화조등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

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한, 시설용량 , 시설소유자등의 내용을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②입력된 전산자료의 내용 변동이 발생하였거나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청소실

적을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부과·징수) ①분뇨의 수집·운반과 정화조등의 내부청소 수수료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제3조제4항에 의거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정화조등에 대한 수수료는 제1항에서 정한 정화조 청

소 수수료에 별표2의 할증요금을 가산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의거 구청장이 지역별 청소에서 제

외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과 정화조등의 청소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에게 대행시켰

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 또는 청소후 즉

시 징수한다.

제9조(수수료의 분할징수) (삭제 95.12.22 조례 제311호)

제10조(가산금) (삭제 95.12.22 조례 제311호)

제11조(분뇨처리 수수료 부담) ①분뇨(정화조 오니를 포함한다)처리 수수료는 변소 소유자 및 정화

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 수수료는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

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금은 부산광역시분뇨처리에따른수수료징수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

다.

제12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분뇨처리 수수료를 대행징수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의 강제징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

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95.12.22)

제14조(수수료의 지원)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

다.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자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분뇨량 등에 대한 동장(단,

강동동장은 제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분뇨관련 영업허가) ①구청장이 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 영업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문공고·구보등의방법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영업자의 선정은

공개추첨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분뇨등관련 영업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구역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 또는 정화

조 청소의 발생량과 허가받은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수집운반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타 필

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분뇨 수집의무 제외지역의 지정)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관내 천가동은 오지, 벽지

로서 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우므로 분뇨 수집의무 제외지역으로 정한다.

제17조(가축사육의 제한등) 삭제 <1999. 8. 12>

제18조(과태료 부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일시, 위반내용, 과태

료 금액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 납부기한) ①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내로 한다.

②제1항의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이내

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주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0조(처분최소 및 변경) 구청장이 부과 처분한 과태료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이를 검

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

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제기에 대한 검토 결과와 법원에 통보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과태료 수납부등 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

야 한다.

제23조(업무의 위임 위탁등) ①구청장은 축산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관리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삭제 <1999. 8. 12>

제24조(행정위탁) 구청장은 인접한 시·군·구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분뇨 또는 정화조의 청소 요

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관과의 행정 협의에 따라 수집·운반 또는 청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

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

N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폐기물관리법 및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규

정에 의하여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자와 허가기간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

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허가의 정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

제3조(대행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규정에 의하여 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5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행계약을 체

결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

행 중인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유료변소의 경과조치)

 구청장은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 및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업소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변소는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4. 12. 28 조례 제279호>

이 조례는 1959년 1월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2. 22 조례 제3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허가의 정수는 이 조레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

                  부    칙 <1998. 9. 16 조례 제388호>

제1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

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 8. 2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8. 12 조례 제426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3]

의 과태료 부과기준 중 법 제5조의3 제2항 위반사항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4.14 조례 제484호>

이 조례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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