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및 동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집, 운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②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일정에 불구하고 이
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수처리시설(이하 "정화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
한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하여 정화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기
한 20일전까지 청소이행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7. 12. 26, 99. 12. 30, 2004.12.30.>
②제1항에 의거 통지한 기간내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이행촉구통지서를 발송하
여야 하며, 청소이행촉구통지서에는 청소이행기한부터 1월이내에 청소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
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이행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정화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4. 12. 30, 2004.12.30.>
④구청장은 관할지역내의 정화조등에 대한 주민의 청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
를 처리해야 한다. <신설 94. 12. 30,개정 2004.12.30.>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 12. 30>
1. 정상가동되고 있는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 <개정 99. 12. 30>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처리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처리시설 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오니를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개정 99. 12. 30>
②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화조 내부청소를 할 경우에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상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4.12.30.>
④ <삭제 2004.12.30.>
을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연장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같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8.1.>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부청소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갖
추어 정화조청소이행촉구기한 10일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신청이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연장가능여부를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할 수 있다.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를 법 제35조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자로 하여금 대행
(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개정 97.1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 운반과 정화조등의 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
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 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
다)
3. 사무소 및 차고 확보 사항 <개정 99. 12. 30>
4. 대행업자의 준수 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시행규칙 별표24의 제2호 가목중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97. 12. 26, 99. 12. 30>
2. 삭제 <99. 12. 30>
3. 삭제 <99. 12. 30>
4. 기타 분뇨의 수집, 운반 또는 정화조 청소의 효율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한 경우
④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코자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3월전에 그 사실을 대행
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계약내용
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99. 12. 30>
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한,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②입력된 전산자료의 내용 변동이 발생하였거나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청소실
적을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라 부과 징수한다.
②제3조 제4항에서 의거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정화조등에 대한 수수료는 제1항에서 정한 정화조
청소 수수료에 별표2의 할증요금을 가산한다. 다만, 제3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이 지역별 청소에
서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94. 12. 30>
③구청장은 분뇨의 수집, 운반과 정화조등의 청소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에게 대행시켰
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 12. 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 또는 청소후 즉
시 징수한다. <개정 94. 12. 30>
제9조 삭제 <95. 12. 8>
제10조 삭제 <95. 12. 8>
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 수수료는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
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금은 부산광역시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 12. 30>
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95. 12. 8>
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개정 2005.8.1.>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삭제 <95. 12. 8>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삭제 <2000. 9. 30 조례 제574호>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
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문광고등의 방법
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영업자의 선정을 추첨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
다. <개정 97. 12. 26, 99. 12. 30>
③구청장이 분뇨등관련영업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구역 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 또는 정화
조 청소의 발생량과 허가받은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수집운반 능력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4. 12. 30, 97. 12. 26>
1. 삭제 <99. 12. 30>
2. "가축사육"이라 함은 다음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소(젖소 포함), 말, 돼지 : 1마리
나. 양, 사슴 : 3마리 <개정 99. 12. 30>
다. 닭, 오리 : 5마리 <개정 99. 12. 30>
②별표3 지역이외의 지역에서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계류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학교, 공공기관,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연구, 인공수정, 진료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사육장 또는 계류장
2. 농수산부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축산 부도축, 도견, 도계장 및 부
하장에 부설된 계류장
3.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경우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일시, 위반내용, 과태료 금액등을 통지하
여야 한다.
②제1항의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주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소하거나 변경하고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 결과와 법원에 통
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제23조 <삭제 2004.12.30.>
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 협의에 따라 수집, 운반 또는 청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폐기물관리법 및 부산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규정
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기관 영업허가의 정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
제3조(대행 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 규정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5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행계
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
행중 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4.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12. 30>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12.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과
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허가의 정수는 이 조례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
부 칙 <96.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9.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과태료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9. 8. 10>
<생략>
부 칙 <99.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 30 조례 제5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4.12.30 조례 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8. 1 조례 7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