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시행 2005. 8. 1.] [부산광역시북구조례 제739호, 2005. 8.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동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및 동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제2조(분뇨의 수집, 운반) ①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분뇨(정화조 오니를 제외한다)를 효율적으로 수

집, 운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②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일정에 불구하고 이

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화조등의 청소통지) ①구청장은 관할구역내에 설치된 단독정화조.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

수처리시설(이하 "정화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

한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하여 정화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기

한 20일전까지 청소이행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7. 12. 26, 99. 12. 30, 2004.12.30.>

②제1항에 의거 통지한 기간내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이행촉구통지서를 발송하

여야 하며, 청소이행촉구통지서에는 청소이행기한부터 1월이내에 청소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

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이행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정화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4. 12. 30, 2004.12.30.>

④구청장은 관할지역내의 정화조등에 대한 주민의 청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

를 처리해야 한다. <신설 94. 12. 30,개정 2004.12.30.>

제4조(정화조등의 내부청소) ①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이하 이항에서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 12. 30>

1. 정상가동되고 있는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 <개정 99. 12. 30>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처리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처리시설 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오니를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개정 99. 12. 30>

②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화조 내부청소를 할 경우에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상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4.12.30.>

④ <삭제 2004.12.30.>

제4조의2(정화조청소기간의 연장) ①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화조의 내부청소기간

을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연장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같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8.1.>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부청소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갖

추어 정화조청소이행촉구기한 10일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신청이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연장가능여부를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할 수 있다.

제5조(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 ①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를 법 제35조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자로 하여금 대행

(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개정 97.1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 운반과 정화조등의 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

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 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

다)

3. 사무소 및 차고 확보 사항 <개정 99. 12. 30>

4. 대행업자의 준수 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시행규칙 별표24의 제2호 가목중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97. 12. 26, 99. 12. 30>

2. 삭제 <99. 12. 30>

3. 삭제 <99. 12. 30>

4. 기타 분뇨의 수집, 운반 또는 정화조 청소의 효율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한 경우

④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코자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3월전에 그 사실을 대행

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계약내용

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99. 12. 30>

제7조(정화조등 청소자료의 전산관리) ①구청장은 정화조등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

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한,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②입력된 전산자료의 내용 변동이 발생하였거나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청소실

적을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부과, 징수) ①분뇨의 수집, 운반과 정화조등의 내부청소 수수료는 별표2의 기준에 따

라 부과 징수한다.

②제3조 제4항에서 의거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정화조등에 대한 수수료는 제1항에서 정한 정화조

청소 수수료에 별표2의 할증요금을 가산한다. 다만, 제3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이 지역별 청소에

서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94. 12. 30>

③구청장은 분뇨의 수집, 운반과 정화조등의 청소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에게 대행시켰

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 12. 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 또는 청소후 즉

시 징수한다. <개정 94. 12. 30>

제9조 삭제 <95. 12. 8>

제10조 삭제 <95. 12. 8>

제11조(분뇨처리 수수료 부담) ①분뇨(정화조 오니를 포함한다)처리 수수료는 변소 소유자 및 정화

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 수수료는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

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금은 부산광역시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분뇨처리 수수료를 대행 징수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 12. 30>

제13조(수수료의 강제 징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

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95. 12. 8>

제14조(수수료의 지원)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

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개정 2005.8.1.>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삭제 <95. 12. 8>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삭제 <2000. 9. 30 조례 제574호>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

여야 한다.

제15조(분뇨관련 영업허가) ①삭제 <99. 12. 30>

②구청장이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문광고등의 방법

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영업자의 선정을 추첨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

다. <개정 97. 12. 26, 99. 12. 30>

③구청장이 분뇨등관련영업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구역 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 또는 정화

조 청소의 발생량과 허가받은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수집운반 능력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4. 12. 30, 97. 12. 26>

제16조(가축 및 가축사육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99. 12. 30>

2. "가축사육"이라 함은 다음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소(젖소 포함), 말, 돼지 : 1마리

나. 양, 사슴 : 3마리 <개정 99. 12. 30>

다. 닭, 오리 : 5마리 <개정 99. 12. 30>

제17조(가축사육제한지역등) ①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별표3과 같다.

②별표3 지역이외의 지역에서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계류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학교, 공공기관,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연구, 인공수정, 진료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사육장 또는 계류장

2. 농수산부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축산 부도축, 도견, 도계장 및 부

하장에 부설된 계류장

3.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경우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과태료부과) ①삭제 <99. 12. 30>

②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일시, 위반내용, 과태료 금액등을 통지하

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납부기한) ①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내로 한다.

②제1항의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주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0조(처분취소 및 변경) 구청장이 부과 처분한 과태료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

소하거나 변경하고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이를 검

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 결과와 법원에 통

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과태료수납등 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

다.

제23조 <삭제 2004.12.30.>

제24조(행정위탁) 구청장은 인접한 시, 군, 구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분뇨 또한 정화조의 청소요청

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 협의에 따라 수집, 운반 또는 청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

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94. 12. 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폐기물관리법 및 부산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규정

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기관 영업허가의 정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

제3조(대행 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 규정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5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행계

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

행중 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4.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12. 30>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12.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과

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허가의 정수는 이 조례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

  부       칙 <96.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9.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과태료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9. 8. 10>

<생략>

  부       칙 <99.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 30 조례 제5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4.12.30 조례 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8. 1 조례 7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