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고보조금
2.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3. 구의 출연금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받은 대불금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
6.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02. 9. 25]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6. 6. 12, 2002. 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서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96. 6. 12>
삭제 <2000. 9. 30>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0. 9. 30>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9.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9. 27 조례6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도(생 략)
부 칙 <2003. 12. 20 조례68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2조(생 략)
부 칙 <2005. 8. 1 조례 7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8 조례 제796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7.31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