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13. 5. 24>.
2. "도서관자료"라 함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2. 지역문화 진흥 및 평생학습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등
②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작은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13. 5. 24>
1.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개정 13. 5. 24>
2. 열람석: 6석 이상 <개정 13. 5. 24>
3.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 <개정 13. 5. 24>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 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자료 공동이용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수립하고, 상호대차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3. 5. 24>
⑤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3. 5. 24>
②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자치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3. 5. 24>
③ 삭제 <13. 5. 24>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