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시행 2011.11.18.]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941호, 2011.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책임) ①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보육시설 종사자는 시의 보육정책에 협력하고 그 시설에 있어서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체제 정비) 시장과 보육관계자는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을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상담 및 구제 요청) 시장과 보육관계자는 학대 및 처벌에 관한 영유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 때에는 영유아를 위한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부모, 보호자, 관계기관 등과 제휴하여 영유아 구제 및 그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금지) 시장과 보육관계자는 아동이 어떠한 형태 등의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며 각 호의 위원은 영역별로 3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9.7.2.>

1. 영유아 보육 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3. 보육 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5. 시민단체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6. 관계공무원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청소년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9. 1. 30>

제9조(위원의 임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관계공무원은 해당부서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위원장 포함)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6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해외에 체류할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할 때

3. 위촉위원이 제8조제2항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때

제11조(기능) 위원회는 시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0.2.3.>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보육시설 수급계획을 포함한 년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장의 자격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신설 2010.2.3.>[종전 제5호는 제7호로 이동<2010.2.3.>]

6.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신설 2010.2.3.>

7. 기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의원에 대하여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1.18.>

제15조(보육시설 운영위원회) ①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 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취약 보육을 우선적 실시하여야 하는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은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 운영위원회는 당해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로 구성한다.

③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를 5인 이상 10인 이내의 범위에서 보육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④보육시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조(설치범위)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육정원이 40인 이상인 보육시설을 말한다.

제17조(구성)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보육시설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설치) ①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시설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육정보센터를 법인·단체·연구기관 등으로서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9조(설치기준) 보육정보센터의 설치는 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의하며 보육정보센터에는 자료실·상담실·교육실을 둔다.

제20조(기능) 보육정보센터는 관할지역내의 보육시설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과 보육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의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설치) ①공립보육시설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육수요에 따라 공립보육시설에 특수보육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공립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보육사업에 적극적이고 추진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법에 의한 시설장의 자격을 갖춘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시장이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23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장이 재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제24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공립보육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등 재산권은 남원시에 귀속되며, 이와 관련된 행정사항에 관해서는 시장의 요구에 따른다.

④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10.2.3.>

1.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보육아동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아동복지법」제29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신설 2010.2.3.>

7. 보육시설이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신설 2010.2.3.>

8. 보육시설의 장이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신설 2010.2.3.>

9. 수탁자가 제24조를 위반하거나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신설 2010.2.3.>

②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계약이 없는 경우 시설물 기타 재산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26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육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종사자) ①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는 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하며, 기타 종사자는 관계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를 임용하여야 한다.

②위탁운영 보육시설의 시설장은 수탁자가 임면하고,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이 임면하되, 임면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지도ㆍ감독) ①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9조(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계규정에 의거 설치인가를 받은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2. 보육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비

3. 보육시설 운영비 및 교재교구비

4. 보육시설의 기능보강사업비

5. 보육시설(정부 미지원시설 포함)의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6.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시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30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육료 및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 및 저소득층·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2. 보육아동 간식비

3.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셋째자녀 이상 아동부터 보육료 전액 무상 지원

4. 기타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31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령 할 수 있다.<개정 2010.2.3.>

1.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보육시설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신설 2010.2.3.>

제32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시기 및 절차) 시장은 보육수요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본 조례의 공포 및 시행일을 기점으로 5년마다 수립하되 해당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34조(다른 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치원시설에 대해서도 셋째자녀 이상의 유아가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신설2007. 5. 10>

제35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07. 5. 10>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공포전 위수탁된 공립보육시설의 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남원시공립보육시설의설치 및관리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7.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7.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2.3>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18>(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그 밖에 규정은 생략(제?항을 제외한 제①항부터 제<63>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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