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②보육시설 종사자는 시의 보육정책에 협력하고 그 시설에 있어서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며 각 호의 위원은 영역별로 3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9.7.2.>
1. 영유아 보육 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3. 보육 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5. 시민단체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6. 관계공무원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청소년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9. 1. 30>
1. 6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해외에 체류할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할 때
3. 위촉위원이 제8조제2항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때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보육시설 수급계획을 포함한 년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장의 자격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신설 2010.2.3.>[종전 제5호는 제7호로 이동<2010.2.3.>]
6.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신설 2010.2.3.>
7. 기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보육시설 운영위원회는 당해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로 구성한다.
③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를 5인 이상 10인 이내의 범위에서 보육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④보육시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육정보센터를 법인·단체·연구기관 등으로서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과 보육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의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장은 보육수요에 따라 공립보육시설에 특수보육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보육사업에 적극적이고 추진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법에 의한 시설장의 자격을 갖춘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시장이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공립보육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등 재산권은 남원시에 귀속되며, 이와 관련된 행정사항에 관해서는 시장의 요구에 따른다.
④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보육아동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아동복지법」제29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신설 2010.2.3.>
7. 보육시설이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신설 2010.2.3.>
8. 보육시설의 장이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신설 2010.2.3.>
9. 수탁자가 제24조를 위반하거나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신설 2010.2.3.>
②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계약이 없는 경우 시설물 기타 재산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위탁운영 보육시설의 시설장은 수탁자가 임면하고,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이 임면하되, 임면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2. 보육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비
3. 보육시설 운영비 및 교재교구비
4. 보육시설의 기능보강사업비
5. 보육시설(정부 미지원시설 포함)의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6.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시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 및 저소득층·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2. 보육아동 간식비
3.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셋째자녀 이상 아동부터 보육료 전액 무상 지원
4. 기타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보육시설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신설 2010.2.3.>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공포전 위수탁된 공립보육시설의 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남원시공립보육시설의설치 및관리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7.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그 밖에 규정은 생략(제?항을 제외한 제①항부터 제<63>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