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시행 2013. 7.12.] [경상남도사천시조례 제1053호, 2013. 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위임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시가 설치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등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소각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로서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소각시설과 기계적 처리 등에 의거 연료화한 시설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란 음식물쓰레기를 기계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처리하여 사료화·퇴비화를 통해 자원화하거나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4. "가연성 폐기물"이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공차중량"이란 폐기물 반입차량에 운전자 1명이 탑승하고,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3회 이상 차량중량을 계근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폐촉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당해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별표 3(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당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자료」에서 사천시 1일 폐기물 발생량 중‘가연성 종량제 봉투 배출량’을 ‘사천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의 ‘소각시설 설치비용 톤당 단가’는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 최대 설치단가’를 적용하되,「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 지침 해설서(환경부)」상의 시설규모 산정 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제8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사천시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 을 ‘사천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톤당 단가’는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최대 설치단가’를 적용하되,「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상의 최대 규모지수 1.20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공동주택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이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이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등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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