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16)
한다.〈개정 2002.01.19, 2005.12.16〉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12.1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6.>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07.01., 1996.04.2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6.04.25., 2005.12.16.>
다. 〈개정 2002.01.19., 2005.12.16.>
1.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불금액이 10만원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불금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12회
②대불금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 한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의료급여를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02.01.19. 2005.12.16〉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불 금의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5.12.16.>[전문개정 1993.07.01.]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개정 2002.01.19〉
2.「의료급여법」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개정 2002.01.19, 2005.12.16〉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동장의 확인과 의왕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 한다) <개정 2002.01.19.〉[전문개정 1993.07.01.]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7.01 조례 제03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 금을 상환 중에 있
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6.04.25 조례 제0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02 조례 제05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2002.01.19 조례 제0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16 조례 제0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