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0. 6. 1.]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 제805호, 2010. 6.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30 조례 제706호)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대구광역시 또는 구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의 운용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5.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06. 5. 1. 조례 제628호)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익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개정 2008. 7. 30 조례 제706호)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 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활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구청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복지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기금업무담당6급으로 한다.(개정 2006. 11. 20. 조례 제646호)(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구청장은 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수성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를 삭제한다.

②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6호중 "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

권자"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수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

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 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수성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제4조·제6조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수급권자" 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수성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제3항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수급권자"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생활보호법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

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⑨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법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부 칙(개정 2006. 5. 1. 조례 제6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개정 2006. 11. 20. 조례 제6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개정 2008. 7. 30. 조례 제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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