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기장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8. 4.25.]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528호, 2008. 4.2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4. 25>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부산광역시(이하"시"라 한다)의 보조금, 군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수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용)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1995. 6. 8, 1998. 11. 25, 2008. 4. 25>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해서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 6. 8 >

제6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6. 8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6. 8 >

제7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사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6. 8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6. 8, 2008. 4. 25 >

제8조(대불금의 상환등) <삭제 2000.6.7.>

제9조(결손 처분) <삭제 2000.6.7.>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 58호, 제정 199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111호, 개정 1995. 6.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219호, 개정 1998.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98. 10. 1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 285호, 개정 2000.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528 호, 일부개정 2008.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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