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
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12.31.>
)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기금의 결산잉여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 2001.12.31.>
당관은 구의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보장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6.11.30.>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의 사
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
관을 둘 수 있다.<개정 1997.11.29.>
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것은 기
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1.12.31.>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12.31.>
타 관련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
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 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개
정 2001.12.31.>
①의료급여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개정 2001.12.31.>
②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개정 2001.12.31.>
③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상환이 불가능한 때(동장의 확인과
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 한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1.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 「대구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
며, “사회담당”을 “기초생활보장담당”으로 하고,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