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이나 고체성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토지에서 하수도로 흘러드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거두어들이는 액체성이나 고체성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
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
시설·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 모두를 말한다.
4.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영업구역, 영업대상과 기간
2. 청소수수료에 관한 사항
3.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확보
4. 차고지와 사무소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내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주어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부과 처분한 과태료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피처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전산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과태료 부과ㆍ징수와 체납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북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