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7. 7.30.]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 제1991호, 2007. 7.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제1조(목적) 신고, 신청의 수리, 등록·지정·확인(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에 대한

제1조(목적)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1. 1)(개정 2005. 1. 3)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

제2조(적용) 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3조(요율)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액은「대구광역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에

제3조(요율)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의2(올림픽 광고물 설치허가수수료) 삭 제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발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제4조(기준)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제4조(기준)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조(기준) 다만, 본적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한다.

제4조(기준)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대표자 1인에1건

제4조(기준) 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0. 9. 20)

제4조(기준)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제4조(기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제4조(기준)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대구광역시달성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제5조(징수방법)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제5조(징수방법) 사전 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 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징수방법) (개정 1998. 1. 1)(2005. 1. 3)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징수하지 아니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0. 12. 30)(개정 2005.4.30)

2.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하는 기타 제증명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이 증명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수수료를 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0. 10. 13 조례 제 7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0. 12. 18 조례 제 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5. 29 조례 제 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6. 19 조례 제 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2. 9 조례 제 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7. 27 조례 제 8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12. 31 조례 제 8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달성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조례」

및 「달성군 유기장 허가 수수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3. 12. 13 조례 제 900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1. 7 조례 제 91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달성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 조례」(1980. 6. 2 조례 제700

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4. 10. 16 조례 제 968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10. 30 조례 제 9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1월 1일

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5. 3. 22 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3. 29 조례 제10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5. 5. 31 조례 제1005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1. 26 조례 제1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8. 11 조례 제1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3. 26 조례 제1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10. 23 조례 제1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6. 9 조례 제1494호)

이 조례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 1 조례 제1621호)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3. 10 조례 제1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9. 20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30 조례 제1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30 조례 제17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2001. 12. 28 조례 제1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7. 1 조례 제1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 3 조례 제1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4. 30 조례 제1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

여는 2006년4월30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15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0. 4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2006년 1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7. 30 조례 제1991호)

이 조례는 2007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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