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5. 7.] [경상북도의성군규칙 제1258호, 2014. 5. 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제13조에 따라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30 규칙 제1155호)

제2조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①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수당지급 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등으로 수당지급 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이 한다.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6.30 규칙 제1155호)

제4조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것으로

본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 삭 제 (2009. 6.30 규칙 제1155호)

제6조 (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으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 6.30 규칙 제1155호)

제7조 (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에는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1.상위계급의 공무원

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삭제 2013.12.12.신설 2014.5.7.>

③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6.30 규칙 제1155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1조 (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09. 6.30 규칙 제1155호)

제12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그 신청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으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6.30 규칙 제1155호)

②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 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30 규칙 제1155호)

1.해당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조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02.12 규칙 제3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01.12 규칙 제4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2.10 규칙 제5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1.19 규칙 제95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으로 종전의 의성군명예퇴직수당지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9. 6.30 규칙 제11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3.12.12. 규칙 제12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의성군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및 「의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의성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연구사 및 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은”을 “연구사 및 지도사는”로 한다.

② 의성군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③ 의성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능직 공무원을 제외한 환경미화원”을 “환경미화원”로 한다.

부칙(2014.5.7 규칙 제12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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