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등으로 수당지급 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으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 6.30 규칙 제1155호)
1.상위계급의 공무원
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삭제 2013.12.12.신설 2014.5.7.>
③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6.30 규칙 제1155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1.해당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02.12 규칙 제3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01.12 규칙 제4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2.10 규칙 제5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1.19 규칙 제95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으로 종전의 의성군명예퇴직수당지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9. 6.30 규칙 제11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의성군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및 「의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의성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연구사 및 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은”을 “연구사 및 지도사는”로 한다.
② 의성군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③ 의성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능직 공무원을 제외한 환경미화원”을 “환경미화원”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