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08.12.26.] [부산광역시영도구조례 제824호, 2008.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기본 조례」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방의제21 실천 및 지역 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한「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이라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협의회 추진에 관한 사항

2. 주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3. 각종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08.12.26.>

5. 기타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8.12.26.>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부구청장을 당연직 회장으로 하고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1인을 공동회장으로 하며, 부회장은 1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인을 더 둘 수 있다. 다만, 당연직회장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에서 선임한다.<개정2005.12.13.>

③당연직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건설국장, 환경위생과장을 하며, 위촉위원은 지역주민, 기업가, 환경전문가, 학교, 종교단체 등 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6.12.29., 2008. 8. 1>

제4조(회장의 임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협의회 회의 진행은 당연직 회장이 수행한다.

②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임을 희망할 경우

제7조(회의) ①당연직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①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분야별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기획위원회, 교육홍보분과위원회, 획인평가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주관한다.

1. 기획위원회 : 협의회의 사업기획ㆍ정책개발, 사무처리를 위한 운영규정 등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심의 등

2. 교육홍보분과위원회 : 환경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 환경보전 캠페인, 각종 환경오염행위감시활동 전개, 환경 모니터링 운영 등

3. 확인평가분과위원회 : 구 지방의제 21의 실천과제 이행사항 확인, 평가 및 보완, 환경정책 기본사항에 관한 업무추진, 환경보전 우수사례파급 등

③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인은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④각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환경관련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⑤각 분과위원회는 능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별로 별도 소집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환경보호담당이 된다.<개정 2006.12.29.>

제10조(수당 등) ①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협의회나 지방의제21 관련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등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협의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를 행한 전문기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발족(2000.12.15)된 "녹색환경도시영도21추진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거 설치된 부산광역시영도구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로 한다.

부 칙<2005.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06.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8)생략

(19)부산광역시영도구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자치행정국장”으로,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도시국장”을“도시건설국장”으로, 환경위생과장”을“환경관리과장”으로 하며, 제9조중 “환경관리담당”을“환경보호담당”으로 한다.

(20)∼(29)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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