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

[시행 2005.12.30.]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679호, 200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와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협약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별표 1에서 정한 음식물류폐기물과 분리 배출해야 되는 물질을 제외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량의무사업장중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의 대표자를 말한다.

제3조(협약 체결) 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가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신청자의 의지와 협약 이행에 필요한 음식점의 주변환경, 이행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별표의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 이행 및 확인)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자는 협약의 적극 이행과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배출 및 재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1회이상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인(한국음식업중앙회군산시지부 직원 등)을 입회시킬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후 소속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①시장은 협약 이행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협약업소를 알리는 홍보물 제작 배포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 게재

2. 각종 모임이나 회식 시 협약 업소 이용 권장

3. 모범사례 전파, 정부포상 추천 및 인센티브 제공

4. 협약을 체결한 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제6조(협약 해지)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와 협약 이행여부 확인결과 협약 이행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협약을 해지한 경우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정2005.12.30 조례제 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