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8.12. 1.] [대구광역시남구조례 제750호, 2008.12.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 남구 (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

의 20이하에 한한다.)

5.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

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구광역시 남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

회복지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

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

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

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

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상환하거나 같

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

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

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

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

자금 간에 금리 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구청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남구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

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

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보장담당으로 한다.<개정 2006.11.30., 2008.12.1.>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구청장은 매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

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1.11.20.>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

여는 대구광역시남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1.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 「대구광역시 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제2항 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며

, “사회담당주사”를 “기초생활보장담당”으로 하고, ~ (생략)

    부칙<2008.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1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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